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있어서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변화한 시대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개정한 바 있음.
이러한 취지로 현행법상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2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