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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 출력을 높이거나 운행차 검사 합격 등을 위해 차량소유주 및 정비업자에 의한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 및 임의조작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이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철거·훼손·해체·변경·임의조작하거나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91조제4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제9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