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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소상공인은 자영업을 준비하기 위한 입지 및 업종 선택에 있어서 유동인구, 업체현황 등 상권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영업자가 신고한 휴업일, 페업일 등의 업체현황 정보를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에서 업체들의 개업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규업체 시장진입 현황 등의 상권정보를 적시에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요청 대상 정보에 개업일을 추가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현황을 적시에 반영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