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을 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구체적인 등록제한업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은 등록제한업종을 규정하면서 일부 업종에 대하여는 그 영업자가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생계형’으로 별도 분류하여 업종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률이 위임한 바 없는 소득기준에 따른 제한업종의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까지를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업종 기준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변경을 가져옴.
이에 소득기준을 통하여 등록제한업종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