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31 발의 ·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격을 강화하고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 새로운 기능과 조직에 부합되도록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제12조(기능)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20조(소위원회)
제29조(의견청취 등)
제32조
제34조(활동비 지원)
제35조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40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제42조(조사의 방법)
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제44조(합의의 권고)
제45조(조정)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49조(결정의 통지)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51조(생 략)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제53조(공표)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제55조
제58조(신고의 방법)
제59조(생 략)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제61조(재정신청)
제62조(생 략)
제62조의2(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제63조(불이익 추정)
제64조
제65조(협조자 보호)
제66조(생 략)
제67조(준용규정)
제68조(포상 및 보상)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7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2조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제75조
제81조의2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86조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9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