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악용하여 조직적·악의적 댓글을 생산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조직적·악의적 여론 조작을 위해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및 제73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