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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경남 밀양에서 화재가 일어나 다수의 사망자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고령 환자 및 중환자 등의 피해가 가장 컸음.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탈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임산부, 노인, 유아동, 장애인, 환자 등 재난 약자의 경우 신체 조건과 활동능력이 이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재난 발생시 신체적정신적으로 자력에 의한 신속한 대피 및 초기대응을 할 수 없는 재난 약자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