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명절 등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휴무일이 아니면 쉴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55조).
현행
개정안
제55조(휴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