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대기오염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대기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환경부 소관인 현행법을 국무총리 소관으로 이관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 예방 대책 및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보전 대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사업의 주체를 정부로 함(안 제7조의2, 제9조).
다.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의 주체를 국무총리로 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안 제11조, 제13조,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상시 측정 등)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위임 등)
제9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제9조의3(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제9조의4(냉매 판매량 신고)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1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제18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제19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제22조(총량규제)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제37조(과징금 처분)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39조(자가측정)
제40조(환경기술인)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검사)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9조(공회전의 제한)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60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관리 등)
제76조의7(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제76조의8(저탄소차협력금의 부과)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86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