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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