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권력, 사회적 지위 등을 악용해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강원도 소재 K 기관의 특정년도 채용자 중 90%가 넘는 인원이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국민들은 상실감을 경험했음.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 채용이 비단 공공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채용 시장 전반에 걸쳐 만연할 가능성이 높음.
채용비리는 근절되어야 하고, 그 수단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이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채용비리 행위자 포함 수혜자도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확고히 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되었거나, 제3자가 부정한 방법을 활용해 본인이 채용의 수혜를 입었거나 혹은 제3자의 부정한 방법이 자신의 채용과정에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인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채용의 취소)
제14조의3(채용 취소 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