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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도로상에 지반침하 현상인 싱크홀(sink hole)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교통시설특별회계상 도로계정의 경우 도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계정의 세출에 도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1호, 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