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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백두산 관광을 포함하여 금강산과 개성관광 등 남북관광사업은 한반도 내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주민 간 교류를 통한 사회·문화적 이질감 해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나타낸 바 있음.
그러나 관광객의 신변안전문제,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불안정성 등으로 남북관광사업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및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관광사업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남북관광의 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