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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수계의 상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생하고자 낙동강수계 하천수의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개발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을 위하여 낙동강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수질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류지역의 오염원 증가로 상시적 수질오염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며, 깨끗한 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하류지역의 상당한 부담과 비교하여 낙동강 상하류 간 수혜부분에서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낙동강 수변구역에서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취수원 개발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낙동강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 낙동강 중상류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상하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조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낙동강의 수생태계를 살리고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제23조(주민지원사업)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제35조(기금의 용도)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