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은퇴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사업소득별로 200만원∼500만원을 한도로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간 차등 없이 동일한 공제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실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을 일반사업자보다 상향함으로써 성실사업자 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성실사업자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업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 소득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사업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