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② (생 략)
개정안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신기술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