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생 략)
개정안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현행< 신 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개정안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연 1회 이상
현행<신 설>
개정안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