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지원을 추진해오고 있는바, 현재 현행법에 따른 혁신도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전국 10개 시·도에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도 단위로 검토해보면 수도권이 아닌 도 중 충청남도만 빠져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수도권이 아닌 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각 1곳 이상씩을 지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