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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속 및 증여할 때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 50% 이하면 10%를 할증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와 같은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할증평가의 특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세부담을 경감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유지·창출 등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대한상속 및 증여 시 할증평가 특례의 적용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101조).
현행
개정안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