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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의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법」, 「환자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할 때 법정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 벌금형을 3천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