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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현재 정규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국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의 경우 주로 교육감의 소관 업무이기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검정고시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학력인정 시험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