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통상협상 추진,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때문에 통상협상이 국가 간 중대 사안을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익 제고를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통상협상의 전반적 체결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상협상의 상대국가가 우리나라에 통상협상·재협상 등을 요청할 경우, 우리나라가 통상협상의 상대국가에 통상협상·재협상 등을 요청할 경우, 경제통상 관련 국제기구 또는 경제연합체의 가입 요구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가 경제통상 관련 국제기구 또는 경제연합체에 가입하려는 경우 등에 있어 관련 내용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우리나라와 국민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