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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병해충과 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물품·토지·저장소 등에 대한 예찰, 검사 및 방제 등의 업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식물검역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 9월 부산항에서 발견된 병해충인 붉은 불개미 사례처럼 수입검역 과정에서 병해충이 처음 발견된 서식지·물품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식물검역기관이 사전에 파악하여 초동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병해충의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검역·방제 유관기관의 예찰·예방활동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의 장에게 예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제19조의2, 제27조의2, 제33조제4항·제5항, 제38조제1항, 제46조의2 및 제50조제2항제2호의2).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
제27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8조(손실보상)
제46조의2(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제46조의2(벌칙)
제5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