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건설근로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산업 전반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청년세대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임.
건설산업의 청년인력 진입기피는 임금체불삭감,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건설 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위험과 부담을 말단의 건설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발주자 임금직불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강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일자리의 질을 시급히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 대여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근보증으로 개편하는 한편, 체불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9조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 제48조의2, 제68조의3,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9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48조의2(건설업자의 노무관리 평가)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81조(시정명령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96조(벌칙)
제99조(과태료)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91 ·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