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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여객열차에서 금지장소의 출입, 철도차량의 장치·기구 등의 조작, 흡연 및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부족하여 여객 및 열차운행의 안전을 저해하는 금지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이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목적으로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한정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열차 내에서의 범죄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객이 탑승하는 객차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철도운영자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동력차 및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한편, 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여객열차에서의 범죄 및 위법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장착 등)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8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