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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8세 미만 실종아동이 518명, 10년 이상 실종 상태 아동은 386명이나 됨.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의 보호, 수사, 복귀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종아동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
이에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복귀 등을 위하여 실종아동 신고자와 발견 경찰관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실종아동 발생현황과 복귀결과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