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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대리점 거래에 있어 불공정한 사항이 발생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의 입장인 대리점주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치우침은 물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특허법」 제132조와 유사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자료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