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학교운영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학생 등의 학교운영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문상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행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