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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전국 195개소의 지역별 수어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지역별 수어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중앙수어통역센터의 부재로 인하여 각종 민원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중앙수어통역센터로 하여금 농인들에게 양질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수어통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