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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동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됨.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 함.
하지만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위해선 제조업자가 보유한 증거 또는 자료를 확인해야 하지만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허법」 제132조와 유사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자료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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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