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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운전능력 저하의 정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음. 따라서 해외의 경우,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라도 운전 중에 손에 들고 있을 경우, 최고 1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현행법의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벌금이 최고 20만 원으로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실질적인 과태료는 최고 7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제도적 실효성이 낮음.
이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사용으로 간주하고 운전 중에 휴대전화는 차량용거치대와 수납함 등에 보관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시, 현행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 제153조, 제156조)
현행
개정안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53조(벌칙)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