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도중에 고등학생이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고교 현장실습 환경안전과 현장의 취약한 관련 지침 및 운영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이수를 위해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사전 현장실습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작성하더라도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
이에,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