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들의 법의식 향상으로 소위 ‘갑질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는 모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사건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 공정거래 법집행체계로는 구제를 받을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사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실제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 증거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치우침으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어렵고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허법」 제132조와 유사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개정안
제56조의3(자료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