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프렌차이즈업체 경영진의 갑질과 탈법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고 여론이 악화하면서 애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지난해 발생한 미스터피자와 호식이두마리치킨 사건은 가맹사업의 공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많은 것을 적확하게 보여준 사례임.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취업난을 겪은 청년층의 창업이 늘면서 프렌차이즈 가맹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비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는 업체수와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분쟁조정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치우침으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허법」 제132조와 유사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개정안
제37조의3(자료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