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는 자동차의 색상, 승강구 등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차량 도색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