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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매매가 성행하고 있음.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로 규율되어 단속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입한 공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공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