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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발의 ·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는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한국사정보화의 촉진)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