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을 갖추어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학교의 경우 차량 도색이나 구조변경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어린이통학버스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