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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수탁·위탁거래에서 많은 수탁기업이 원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납품 대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에 대해 대체로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수탁·위탁거래에서는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수탁·위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위탁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2조의2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의2(원재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의 조정)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제28조(분쟁의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