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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인간에게 어려운 것이 컴퓨터에게 쉽고, 컴퓨터에게 쉬운 것이 인간에게 어렵다는 ‘모라벡의 역설’은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정확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시대에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교육은 저명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말한 바와 같이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임.
이에, 개정안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학생 중심의 능동적 교육을 중시하도록 하고, 학교는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재·교구의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아울러, 성의식 함양과 관련한 조항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용어를 수정함(안 제17조의4).
현행
개정안
제9조(학교교육)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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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