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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업데이트를 통해 의도적으로 기기의 성능을 저하시킴으로써 신형 기기로의 교체를 유도하는 등 구매시점 이후에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물품등을 공급한 후에 그 성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사업자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