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와 함께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현행법령은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만 손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은 정부가 직면한 재정건전성의 제약 하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한편, 가능한 한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책무로 인해 이윤극대화가 목적인 일반기업과 달리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