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참여를 위해 보청기 등 장비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화 사업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어 영화관 사업자들이 패소한 바 있음.
이에 영화제작업자 및 영화배급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영화상영업자는 이러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함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3(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