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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는 승진누락, 인사고과 등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불안정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되도록 하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만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7항, 제37조제4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