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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동물병원 진료비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진료비의 담합을 막고 동물병원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1999년 이를 삭제한 바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을 삭제한 이래 동일한 진료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 제20조의3, 제30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제6호의3).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발급수수료)
제20조의3(진료비의 현황조사 등)
제30조(지도와 명령)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