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원의 신규채용이나 승진 등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친인척 채용 등 각종 부정임용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에 대한 징계권한이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 학교 측에 있어 교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이 밝혀지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를 교원의 면직사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교원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부정 임용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후단 및 제58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