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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는 도로가 아니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을 면하게 됨.
영유아 등 어린이, 초등학생,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중과실의 책임을 부여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파트 단지 내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12대 중과실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처벌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