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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연간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가족을 돌보는데 필요한 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휴가 일수가 부족한 근로자는 퇴직을 고려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가족돌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경우 최소 사용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