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질소산화물, 먼지, 미세먼지(PM-10, PM-2.5)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초미세먼지(PM-1.0)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황임.
이에 극초미세먼지(PM-1.0)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대상에 추가하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