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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학교폭력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단순·경미한 사건의 경우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학교장이나 교원이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축소 보고하거나 은폐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고의적 축소 및 은폐에 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축소 및 은폐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에 따라 가중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0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